전화, 방문,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
녹취비용의 책정 전에 음성파일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확한 녹취록 비용을 산정하고, 녹음시간, 음질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후 녹취록 초안을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드리고, 초안 확인 및 수정을 통해 완성된 녹취록 3부와 CD1장을 방문수령 및 우체국 빠른등기를 이용하여 보내드립니다.
(등기비용은 본 사무소에서 부담합니다)
전화, 방문,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
녹취비용의 책정 전에 음성파일의 상태를 확인하여 정확한 녹취록 비용을 산정하고, 녹음시간, 음질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후 녹취록 초안을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드리고, 초안 확인 및 수정을 통해 완성된 녹취록 3부와 CD1장을 방문수령 및 우체국 빠른등기를 이용하여 보내드립니다.
(등기비용은 본 사무소에서 부담합니다)
녹음을 잘 하려면…
1. 녹음을 하려는 목적과 내용을 미리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보고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실제 녹음시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합니다.)
2. 조용한 대화 장소
(녹음시 본인들의 대화 및 주위의 잡음 소리들이 다 녹음이 됩니다. 그 소리가 클 경우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녹음되지 않고, 다른 소리에 묻힐 수 있습니다. 이때 녹취록 작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변 환경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녹음 장비
(보이스레코드, mp3 녹음기, 핸드폰 등의 다양한 장비들에 녹음 기능이 있고 본 사무소 방문시 녹음기기 사용법 및 녹음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TIP 한 가지!!
녹음기는 사람의 음성보다 기계음을 더 잘 녹음한다는 사실.
아주 시끄러운 노래가 틀어져 있는 카페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목소리 보다 기계에서 나오는 노랫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녹취록은 경찰서 및 법원 등의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취록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고 속기사무소의 직인, 속기사의 도장이 있어야 녹취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무소는 1급 속기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여 녹취를 하는 경우 이것은 사생활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남기고 싶어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적 녹취로 인정되고, 또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속기사가 녹취록을 장성하고 날인하여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녹취공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공증업무가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작업이듯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과 의뢰인께서 녹음하신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녹취록을 작성함에 있어 속기사들은 녹음된 내용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실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하여,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에 의거 문서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대법원 판례 중)
녹취록은 경찰서, 검찰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증거물로 접수가 되며 녹취록 제출 이후 증거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담당법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이때 녹취록의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와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단 10분을 작성하더라도 정확하고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