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용 녹취록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 검찰의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 검사의 불기소 등 각종처분과 공소제기, 재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 등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데 국가에서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 실형, 사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투자사기, 대여금사기 등), 폭행, 절도, 살인, 횡령, 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명예훼손, 폭행, 부정, 내부거래, 성범죄 등 범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등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 한 기록을 증거 자료화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인 속기사가 문자화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음성, 동영상을 제출 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제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법은 의해 국가공인자격을 소지한 속기사가 작성하며,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하고,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입증방법으로는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공소제기 전, 검사의 공소제기, 피고인측에 공소장부본의 송달,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공판절차, 판결선고와 상소(항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증거의 입증 및 준비를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용 녹취록과 형사용 녹취록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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