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이란

회의록(會議錄)이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주요 회의처는 국가기관 및 관공서, 기업 회의, 주주총회, 종중회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회의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관의 회의록 작성대상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8)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회의록 관련 법규 상 속기사가 작성한 회의록은 법정 분쟁 시 증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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