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용 녹취록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요소를 다루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입니다.
소장접수,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을 통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이후 변론이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채무를 지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규정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보험분쟁관련소송, 의료관련소송, 퇴직금,해고무효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사실의 확인소송,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구상금청구소송, 이혼, 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 소송, 이행권고결정, 사해행위최소소송 등 그 범위가 아주 넓고 다양합니다.

개인 간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등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 한 기록을 증거 자료화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인 속기사가 문자화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증거물로써 음성, 동영상을 제출 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제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재료를 말하고,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입증방법으로는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법은 의해 국가공인자격을 소지한 속기사가 작성하며,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쪽의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양쪽이 주장하는 의견을 모두 듣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사용 녹취록과 형사용 녹취록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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