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5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5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조정 :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음. 조정의 성립에 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
민사소송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민사조정 신청 절차
조정신청서 제출 -> 송달 -> 조정기일의 지정 -> 법원의 사실조사 ->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이의신청
민사조정신청서 (양 식)
조 정 신 청 서
사 건 명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 지 원
※조정비용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1/5 입니다.
(인지첩부란)
송달료 계산 방법 : 당사자 수(신청인 + 피신청인) × 5 × 3,190원(1회 송달료)
※1회 송달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첩부할 인지가 많은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1.
2.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2.
3.
입 증 방 법
1.
2.
3.
4.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