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판결).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 송달 -> 심리기일의 지정 ->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소송의 제기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양 식)
신 청 인 (이름)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 ○○구 ○○동 ○○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신 수 요
(주소) ○○시 ○○구 ○○동 ○○ (연락처)
대여금청구화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 화해조항 기재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08. 1. 1. 금 30,000,000원, 이자는 월2%로 빌려주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0. 1. 1. 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다투다가 2010. 11. 11. 까지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어 이 사건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2010. 11. 11. 까지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6,600,000원을 갚는다.
2. 피신청인은 2010. 4. 30.까지 피신청인 명의의 땅에 신청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을 위반하면 1. 제소전화해신청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2항을 위반하면 2010. 5. 1. 즉시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6,600,000원을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소전화해신청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금전차용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0. 4. 1.
위 신청인 김 철 수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 지방법원 귀중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