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관련절차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본문).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의 결정 -> 송달 -> 이의신청 -> 소송의 제기 -> 인지 등의 보정

지급명령신청서 (양 식)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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